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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한계 지적, 임대차 시장 관리 정책 필요

게시2026년 5월 6일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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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의 가원 사무처장은 6일 전세사기특별법만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저보장제 도입 등 특별법 개선에도 불구하고 2027년 5월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임대차 시장 자체의 구조적 개선이 없으면 재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원 처장은 자치구 차원의 표준임대료 설정, 열악한 주택에 대한 임대 금지 등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 중심으로 월세화가 진행되고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나 지방선거에서 세입자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인 가구·비혼 등 다양한 가구 구성을 포괄하는 맞춤형 정책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대출이 결국 개인의 빚이 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대출 확대보다는 시장 관리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다.

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이 2023년 3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본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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