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추진
게시2026년 3월 29일 15: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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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27일 구역안을 열람 공고하고 4월 15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제주도 건축물의 45.35%가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주거용은 51.67%에 달한다. 활성화 구역 내 그린리모델링 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30% 범위에서 완화하고, 열펌프 설치 면적을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도시환경 정비, 건설경기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 대책으로,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도 함께 진행된다.

낡은 건물 손보며 탄소 줄이고 건설경기 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