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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임금 체불 의혹 재발생

게시2026년 4월 6일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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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양식장에서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과 중간착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지난 2월 폭로된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들이 다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이를 '구조적 인신매매'라고 규정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자(E-8)로 입국해 굴 양식장에서 일했으나 임금을 브로커를 통해 받거나 전액을 받지 못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제 임금과 달리 굴 1㎏당 3천원으로 정산받았으며, 브로커가 피해자에게 빚을 지게 한 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착취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고용주와 브로커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고발했으며, 고흥군이 양식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관리와 불법 브로커 감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식업 시즌 특성상 계절노동자 보호 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6일 전남 고흥군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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