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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안전관리 조치의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인정 우려 표명

게시2026년 6월 9일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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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9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원청의 안전관리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불가피한 법적 책무일 뿐 근로 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4월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 이행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산안법·중처법의 안전의무 조치 이행만으로 사용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했으며, 노동위원회도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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