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3월 시행, 올해 '거미줄 교섭·소송전' 예상
게시2026년 1월 1일 18: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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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무산돼 온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2·3)이 정권교체 8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위주로 원청과 N차 하청 노조 간 연쇄적 교섭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중앙노동위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 창구가 분리될수록 '난상 교섭'을 벌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법조계에선 불필요한 지배력을 정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도 올해 상황을 명확히 예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이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근로자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격차해소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모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수단 파업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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