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귀한족발 운영사에 과징금 2억원 부과
게시2026년 5월 31일 12: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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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족발·보쌈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홈페이지에 신규 오픈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하고 정보공개서 기재를 누락한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다.
귀한사람들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5~6월 신규 오픈 매장 16개'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개점은 1곳뿐이었다. 나머지 15개 중 7곳은 다른 기간 개점 매장이고 8곳은 2023년 12월까지 미개점 상태였다. 또한 족발·보쌈 원육과 소스류 거래 알선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득을 정보공개서에 미기재했으며, 2020년 미기재 금액은 1억4115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으며, 향후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 및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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