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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재수감, 경남 함양 산불 방화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게시2026년 8월 27일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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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60대 A씨가 경남 함양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A씨가 지난 2월 함양 산불과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함양 일대 세 차례 산불을 지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중형을 요청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연쇄 방화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출소 후 15년 만에 다시 산불을 낸 것으로,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선고 공판은 9월 17일 열릴 예정이며, 재범 방지와 산림 보호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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