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무효 판단
게시2026년 4월 6일 06: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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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가 신탁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신탁사의 책임한정특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2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수분양자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탁사 코람코가 계약서에 기재한 책임한정특약이 약관법상 중요한 내용이므로 명확한 설명의무가 있는데 추상적 문구로만 기재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2010년대 중반부터 늘어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서 신탁사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신탁사는 분양 과정에서 책임한정특약을 명확히 설명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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