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노후 크레인 사고 제조업체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4월 26일 09: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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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하중을 초과한 노후 크레인으로 작업을 강행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024년 8월 울산 단열재 제조 공장에서 1t급 지브크레인의 과사용과 노후화로 인한 내부균열로 하중물이 낙하해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의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 의무 불이행과 안전모 미착용 방치를 지적했으며, 함께 기소된 안전책임자 등 3명도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크레인 내부균열의 사전 발견 어려움과 유가족 합의를 참작했으나, 조직적인 범행 은폐 시도와 체계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엄중히 지적했다.

‘과적 크레인’ 부러져 노동자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