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살포 혐의로 검찰 고발
수정2026년 4월 21일 19:10
게시2026년 4월 21일 18:3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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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가 김관영 전북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식당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도내 시·군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 측은 68만원을 제공했다가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으나, 선관위는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에게 총 108만원이 건네진 것으로 조사했다. 의혹은 식당 CCTV 영상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불거졌으며, 선관위는 지난 11일 김 지사를 소환 조사했다.
김 지사 측근 A씨는 CCTV 영상 삭제 회유 의혹으로, 식당 사장 B씨는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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