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프랜차이즈 마사지숍, 동의 없이 불법 의료 시술
게시2026년 4월 29일 12: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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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한 프랜차이즈 마사지숍에서 손님 동의 없이 점을 제거하는 불법 의료 시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마사지사가 잠든 여성 A씨의 등에 있던 점을 무단으로 제거했고, A씨는 피부 괴사 증상으로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며 피부 절제 수술까지 받았다.
마사지숍은 처음에 책임을 회피하며 8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시술을 진행한 마사지사는 자격증 없는 중국인 재외 동포 비자 취업자였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 행위는 현행 의료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무자격 마사지사의 불법 시술로 인한 신체 피해 사례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필요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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