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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예비후보 폭행 A씨 징역 1년 선고

게시2026년 10월 24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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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서 구의원 예비후보 부부를 잇따라 폭행한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부는 2026년 10월 2일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징역 1년과 나머지 범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4월 28일 오전 예비후보의 아내를 머리채를 잡아 폭행했고, 같은 날 오후 편의점 앞에서 예비후보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차례 때렸다. 이후 택시를 파손하고 경찰서에서 옷을 벗고 기물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과거 특수재물손괴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에 대한 폭행이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으며,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은 인정하지 않았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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