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승일 감독,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37년 만에 재심 신청
게시2026년 4월 6일 19: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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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전시된 초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제작 참여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전승일 감독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재심 법정에 섰다. 당시 안기부에서 19일간 가혹한 취조를 받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37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공황장애로 고통받아왔다.
전 감독은 남산 안기부 수사실에서 걸개그림이 북한 지령을 받은 것이라는 협박과 폭언으로 이적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공소 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이 그림을 반국가단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이적표현물이라 주장했으나, 전문가는 민중의 정서를 형상화한 기념비적 작품이라 평가했다. 이후 민족해방운동사는 1994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와 2006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인정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는 낙인으로 교수 임용 취소, 미술관 전시 취소 등 경력 단절을 겪어온 전 감독은 재심을 통해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예술가로서 5·18,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며 국가폭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작품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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