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명의도용 대출 피해, 법적 대응으로 채무 면책 가능
게시2026년 1월 12일 04: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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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초반 H씨가 본인 명의로 1억3,000만 원 대출이 있다는 은행 통보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타인이 위조 신분증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53%가 50대 이상이며 건당 평균 피해액은 5,3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대출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H씨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금융기관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위반을 입증하는 것으로, 위조 신분증의 오탈자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 확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금융기관 서류 요청, 형사 고소 병행 등이 필수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주거래은행 1곳 방문으로 전국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과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통신사 1곳 방문으로 'M-Safer 가입제한'을 신청하면 대포폰 가입이 차단된다. 법적 싸움은 2년 이상 걸릴 수 있지만, 증거를 확보하고 제대로 대응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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