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 선고에 항소
수정2026년 6월 11일 11:32
게시2026년 6월 11일 11:11
newming AI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으나 제압당했다.
재판부는 야간 가정집 침입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검찰 구형(징역 10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구치소에서 오히려 나나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로 불송치 결정했다.
나나는 판결 직후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A씨의 항소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나나 자택 침입 강도, 반성 없나…징역 7년 불복 항소
나나 "용서없다" 분노에도…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나나 자택 침입 30대 강도, 징역 7년에 불복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