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 유지
게시2026년 10월 22일 09:27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매달 10만원 한도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부산지법 민사9-2부는 피해자의 항고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2026년 6월 11일 가해자 이씨에게 월 10만원 범위의 영치금 사용을 허가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채권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적절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와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씨의 경제 사정과 영치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수용 생활 중 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계속 사용하게 됐다. 손해배상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피해자 측의 추가 법적 대응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피해자 고통받는데…'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