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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한 경찰관 파면 처분

수정2025년 9월 7일 13:03

게시2025년 9월 7일 10:50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충북 충주경찰서는 2025년 7월 26일 오후 6시경 충주시 한 모텔에서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A 경장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025년 9월 7일 밝혔다. A 경장은 B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A 경장을 7월 27일 긴급체포했으며, 검찰은 A 경장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으로, 충주경찰서는 A 경장의 범행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관의 직업윤리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법 집행기관인 경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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