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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규제특례 12건 승인

게시2026년 5월 5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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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하는 사업 등 12건에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열분해는 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원래의 기름 상태로 돌리는 화학적 재활용 방식으로, 현재 폐플라스틱 재활용의 1%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물질 함량 기준을 완화해 열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 고형 연료의 활용 범위를 넓히며, 열분해 과정의 찌꺼기를 토양 개량이나 고형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실증한다. 세탁세제 포장의 필수 정보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QR코드로 변경해 폐기물을 감량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규제특례 제도는 2024년 1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38가지가 허용됐으며, 이번 승인으로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량 배출을 풍자한 설치물. 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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