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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불법 폐기물 수출입 업체 특별점검

게시2026년 9월 1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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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기물을 무허가로 반출입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위장하는 업체 15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폐기물 수출입 시 바젤협약과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신고가 필수지만, 통관 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안전성검사 적발 건수는 2023년 16건에서 2024년 28건, 지난해 3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이미 33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반복 위반 사업장과 신고상담센터 제보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담당자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폐기물 수출입 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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