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병역법 위반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선고
게시2026년 11월 5일 0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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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에 미국으로 떠난 A씨가 강제추방으로 한국에 돌아온 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9형사단독(김민정 판사)은 2026년 8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범행을 즉시범으로 보고 시효가 2009년 1월 16일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상 시효 정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2026년 4월 기소했지만 시효가 2014년 1월 16일께 이미 완성돼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이 마무리됐다. 병역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한 해외 체류자의 시효 쟁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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