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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일당 검찰 송치

게시2025년 12월 27일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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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27일 선장 A씨(50대)와 총책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1명은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당은 지난 6월 고래 포획 선박을 임대한 뒤 8월 영덕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했다. 포획한 고래는 선상에서 약 50자루로 해체한 뒤 구룡포항으로 입항해 경주 지역 창고에서 소분·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송치된 선장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밍크고래는 한 마리만 포획해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로 거래되는 고가 상품으로, 불법 포획의 유인이 크다. 해경은 동일 포획선을 이용한 추가 범행 여부와 과거 항적 분석을 통해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 포획 어선.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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