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을 생일 기준으로 변경
게시2025년 12월 31일 09: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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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면허 소지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기존의 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규정에서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로 개편되며, 갱신 수요를 개인별로 분산해 연말 '면허 갱신 대란'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제도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번째 갱신 기간에는 기존 규칙과 새 규칙을 동시에 적용해 더 유리한 기간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 15일인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2월 15일까지 갱신할 수 있으며, 2026년 이후 새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엔 생일 기준 방식이 바로 적용된다.
아울러 4월 2일부터는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에 대한 검사가 의무화되며, 측정 불응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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