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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습 근로자도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판결

게시2026년 10월 11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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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호텔 대표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근로자가 며칠 일해본 후 계속 근무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더라도 첫 출근일에 즉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습·시용계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 개시 당일 계약서 작성 의무를 명시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더라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며칠 일해보고 계약서를 쓰자"는 기업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깎거나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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