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중국산 표고버섯 불법 유통 근절 대책 추진
게시2025년 12월 29일 13:2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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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9일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대형마트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산을 국내산과 섞거나 박스 갈이로 재포장해 판매되고 있다.
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국산 생산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8월 '지속 가능한 표고버섯 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12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해 모니터링 중이다.
내년부터 품종 표시제 도입, 명예감시원 확대(13명→40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강화, 종균 유통 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명절 전후 특별 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전국 유통센터와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청, 국내 표고 산업 보호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