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운전자, 12세 소년 협박해 벌금형
게시2026년 11월 7일 12:02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서부지법 제7형사단독은 2026년 8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주행 모습을 촬영한 12세 B군을 쫓아가 공개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촬영물을 지우지 않으면 학교 민원과 진학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해 삭제를 강요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강요미수와 정서적 아동학대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17분간 이동을 막았다는 체포 혐의는 CCTV 등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아동에게 가한 모욕적 언행도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항소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인도 주행 찍은 초등생에…"대학 못 가게 하겠다" 협박한 오토바이男 [사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