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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가해자, 우편물 개봉 행정소송 패소

게시2026년 6월 15일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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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교도소장의 우편물 개봉이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장씨는 2019년 모텔 투숙객을 살해해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수감 중 민사소송 소장을 교도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봉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고,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담당 직원의 근무보고서에 동의 후 개봉했다는 기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며, 확인 도장 찍힌 경위는 실수로 인정하되 교도소의 재발 방지 조치로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가 지난 2019년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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