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낸 남편, 징역 2년 선고
게시2026년 6월 12일 00: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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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24년부터 아내를 유흥업소에 출근시켰으며, 피해자는 약 8개월간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중절까지 하게 됐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면서도, 전과 없음과 ADHD 진단, 채무 증가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이 사건은 장애인 보호 의무를 외면하고 착취한 사례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장애인 착취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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