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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DNA 증거 2년 뒤 제출 사건 파기환송

게시2026년 6월 14일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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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폭행 사건 발생 2년 이상 뒤에 제출된 DNA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증거의 보관·제출 과정에서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없었는지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1년 8월 발생한 강간 혐의 사건에서 1심은 무죄, 항소심은 피해자 바지의 DNA 감정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1월 제출된 바지의 보관 경위, 신원 미확인 DNA 검출 등을 이유로 증거의 신빙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도 전제 사실과 분석 과정이 모두 검증돼야 하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하거나 유력한 증거일수록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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