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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도, 법률 분쟁화로 교육 본질 훼손

게시2026년 3월 12일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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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년을 넘으면서 제도가 점차 법정 축소판으로 변모하고 있다. 사소한 갈등부터 심각한 폭력까지 모두 동일한 법적 절차로 처리되면서 학교는 분쟁의 공간이 되고 있으며, 입시 연계 정책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늘어나 경제적 격차에 따른 대응 능력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가해 학생의 입시 불이익 정책이 강화되면서 사건은 교육적 해결보다 기록과 증거 수집을 둘러싼 법적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피해 학생의 회복은 뒤로 밀리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정보나 법적 지원을 충분히 얻기 어려운 취약 가정의 아이들이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학교는 법정과 달라야 하며 갈등 해결의 교육적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 피해 학생 중심의 회복 체계 구축과 함께 학교가 조기에 개입해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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