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32곳 적발
수정2026년 4월 24일 11:52
게시2026년 4월 24일 11: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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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 특별단속에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 특정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단속을 시행했다. 한 업체는 약 13만여 개를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는 33개의 동일 구매처에 월평균의 59배인 약 62만여 개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과 시정명령 조치를 진행한다.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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