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희수 재단 설립허가 1년 이상 지연, 인권위 '상임위원 공석' 핑계
게시2025년 9월 7일 21: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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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 재단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절차를 2025년 9월 현재 1년 이상 지연하면서 '상임위원 공석'을 핑계로 대고 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준비위원회가 제출한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절차를 미루다가,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상임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9월 4일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가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인권위에 법인 허가 결정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설명과 상임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변론기일 이틀 전에야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증명자료로 부결된 국회 뉴스 기사를 첨부하는 등 성의 없는 대응으로 비판받고 있다.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인권위가 상당한 기간 다수결 구조상 불허 사유가 없는데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성소수자 관련 진정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인권위의 비겁함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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