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열, 불법 선거운동 의혹 고발전
게시2026년 8월 11일 20: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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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호남 권리당원 투표 첫날인 11일 정청래 대표 후보 측이 전진숙 의원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후보 측은 전 의원의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불법 전화방이 운영되고 당원명부가 유출되어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당을 제공한 혐의를 제기했으며,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때 선거사무소 외 유사 기관 설치를 금지하고 정당법은 당원명부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라며 반박하고 무고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녹취록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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