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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국토안보부에 열선 무기 시험 운용 허가

게시2026년 10월 22일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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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국토안보부에 국경 지대 불법 이민자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군용급 열선 무기 시험 운용을 허가했다고 2026년 10월 21일 CNN이 보도했다. 국방부는 2026년 9월 국토안보부의 남부 국경 작전 투입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장비 시험과 전술 개발을 승인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건에 따라 국방부는 ADS 장비 1대를 2026년 9월부터 7개월간 임시 대여하기로 했다.

능동 거부 시스템(ADS)은 약 800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발사하는 비살상 무기다. 전자기파가 피부에 닿으면 뜨거운 오븐 문을 연 것과 비슷한 강한 열감이 생기며, 이 열감은 10~15분간 지속되어 피하려는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장비 운용과 사용, 관련 전술 개발의 책임을 국토안보부가 전적으로 지며 국방부 인력은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과거 국경 지역에서 장비를 검토한 적은 있어도 실제 배치된 적은 없다. 전직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민자와 시민을 적군 전투원처럼 취급하는 것이라며 비인도적 처우라는 논란을 제기했다. 대여 기간이 끝나면 추가 사용 요청이 가능해 향후 국경 배치 여부가 주목된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 멕시코 국경을 따라 설치된 철조망.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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