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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마이스터고 여학생 입학 제한은 차별이라 의견 표명

게시2026년 5월 21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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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마이스터고가 여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이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6일 교육부장관에게 여학생 입학 제한을 개선하고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54개 마이스터고 중 14개교가 성별 모집 정원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공업 분야 9개 학교는 여학생을 전혀 선발하지 않고 있다. 학교들은 산업현장의 남성 인력 수요, 낮은 여학생 입학 수요, 부족한 교육환경 등을 제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공업 분야에서도 여학생을 모집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며, 여학생만 원거리 진학 부담을 지는 점과 에너지분야 유일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 선발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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