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계엄군 '월담지시' 반박
게시2026년 10월 6일 13:3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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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6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라'는 지시가 현장 판단이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시간이 최대 13초에 불과했으며, 이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을 넘으라는 명령은 이진우 사령관과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간의 통화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의원 체포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추후 서면으로 반박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재판부는 8일 공판을 속개할 예정이다.

尹측 "계엄날 '월담·끌어내라' 지시 안해...軍 자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