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수 교수, 혐오 표현 규제는 '차별금지법'부터 추진해야
게시2026년 6월 3일 05: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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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홍성수 법학부 교수는 '스타벅스 사태' 이후 여당이 급조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안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혐오는 사회 전반의 비뚤어진 혐오 문화가 발현된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혐오 세력은 5·18뿐 아니라 호남인·성소수자·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을 번갈아 가며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은 혐오와 차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가·지자체·학교·기업 등 사회 전반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공적 영역에서의 혐오 표현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차별 조장 광고 규제와 고용·교육 영역 내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미 시행 중인 차별금지법이 가장 기본적이고 충분히 논의된 보편적 법적 대응이라며, 정치권이 혐오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사태’에 맞서는 법 [홍성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