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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 기여분·유류분 제도 개선

게시2026년 5월 5일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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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민법(친족상속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확대됐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 범죄행위, 심한 부당 대우 등을 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 민법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자녀의 보호를 강화했다. 이들이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유류분 반환 방식을 원물 반환에서 금전 반환 원칙으로 명시했다.

법은 과거 가족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태도에서 벗어나 가족 간 도리와 책임을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상속 분쟁 발생 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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