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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시신유기 피고인, 살인 고의성 부인

수정2026년 5월 7일 11:56

게시2026년 5월 7일 11:34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동거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경기 양평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5세 성모씨가 첫 공판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은 7일 공판을 열었고, 성씨 측은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피해자 이모씨를 폭행 후 경부 압박으로 질식사시켰다. 범행 직후 렌터카로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했으며, 피해자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유심을 개통하고 무면허로 179㎞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들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으나 변호인 측은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증인신문 후 피고인 신문 일정을 별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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