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 흉기 난동 피해자 긴급구조금 지급
게시2026년 10월 19일 14:4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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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공소청은 2026년 10월 19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복합쇼핑몰 흉기 난동 피해자 A양(19)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긴급구조금 5000만원과 긴급생활안정비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같은 날 인천경찰청, 인천시, 근로복지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피해 현황과 지원 상황을 공유하고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방안을 논의했다. 전체 피해자 10명 중 부상자 8명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마쳤다.
사건은 2026년 10월 13일 오후 1시 48분쯤 전자발찌를 찬 최충락(59)이 흉기를 휘둘러 10명이 다치면서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양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해 공소청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7일째 의식불명…공소청, 긴급구조금 50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