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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흉기 난동 피해자 긴급구조금 지급

게시2026년 10월 19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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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공소청은 2026년 10월 19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복합쇼핑몰 흉기 난동 피해자 A양(19)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긴급구조금 5000만원과 긴급생활안정비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같은 날 인천경찰청, 인천시, 근로복지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피해 현황과 지원 상황을 공유하고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방안을 논의했다. 전체 피해자 10명 중 부상자 8명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마쳤다.

사건은 2026년 10월 13일 오후 1시 48분쯤 전자발찌를 찬 최충락(59)이 흉기를 휘둘러 10명이 다치면서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양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해 공소청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인천 구월동 복합쇼핑공간을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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