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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오수처리시설 태아 발견, 변사 종결

게시2026년 10월 29일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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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오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은 산모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배출된 뒤 오수관로를 통해 흘러든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경찰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태아는 2026년 9월 28일 오후 11시 28분쯤 아산시 탕정면 오수처리시설을 순찰하던 자체 소방대원에게 발견됐다. 길이 약 20cm, 무게 110g의 임신 16주 안팎 남아로 추정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유전자 감식 결과 배출 전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DNA 감식으로 산모를 특정해 경위를 조사했고, 산모는 복통을 배변 신호로 알고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산모 진술을 종합해 형사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은 산업단지 사업장과 기숙사, 주거지의 오수가 모이는 시설에서 발생해 오수처리 설비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아산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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