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행정관 사칭 70대, 8년간 6억 갈취 항소심 실형
수정2026년 4월 25일 11:46
게시2026년 4월 25일 10:3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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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A씨가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사업가 B씨로부터 8년간 128회에 걸쳐 6억6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5억8500만원 추징도 확정했다.
A씨는 가짜 명함을 내밀고 검찰 수사 무마, 검사·판사·국세청·금융감독원·대기업 임원 연결 등을 약속하며 돈을 뜯어냈다. 과거에도 유사 수법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공직사회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상습 사기범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가 유지됐다.

“檢구형 낮춰줄게” 가짜 청와대 명함으로 지인 돈 6억 뜯어낸 70대
청와대 행정관 사칭해 8년간 6억여 원 가로챈 70대, 항소심도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