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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차단 지침 도입

게시2026년 11월 3일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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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7년 1월 실시되는 제16회 변호사시험에 스마트안경 반입과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지침을 도입한다고 2026년 11월 3일 보도됐다. 지침은 2026년 11월 중순 응시자와 시험감독관에게 공지될 예정이다.

지침에는 시험 전 전자기기 제출 안내, 관리관의 좌석 순회 검사, 시험실 앞뒤 관리관 배치, 화장실 이용 시 전자기기 소지 여부 확인이 포함됐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기기를 압수하고 시험을 중지하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반 안경과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파탐지기 도입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6년 10월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입시 현장의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제재 강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이미 4년 응시 제한 처분이 내려진 바 있어 향후 국가시험 전반으로 통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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