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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캠프킴 2500호 주택공급 특별법 발의

게시2026년 3월 22일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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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인 캠프킴에 약 25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군 기지 전체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구역별로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으며, 캠프킴 부지의 녹지 확보 기준을 '1인당 3㎡'에서 '1가구당 3㎡'로 완화해 14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용산공원 정비구역 전체를 대상으로만 조성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해 특정 부지의 반환이 늦어지면 사업 전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법 제14조에 단서를 신설해 정비구역 일부에 대해서도 조성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고, 반환 부지의 환경 관리를 필수 사항으로 명시했다.

캠프킴 부지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삼각지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현재 토지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심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캠프킴 용지 전경 [사진=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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