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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지구대 난동 여성에 벌금 700만원

게시2026년 5월 5일 07:01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 광진구 화양지구대에서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 기물을 손괴한 A씨(29·여)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경찰에 보호조치되던 중 귀가 제지에 격분해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침을 뱉었다. 또한 지구대 출입문을 흔들고 소파를 물어뜯어 약 6만6000원의 수리비를 발생시켰으며 약 30분간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소란을 피웠다.

서울동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의 반성과 피해 회복, 전과 없음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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