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회장·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조정 절차 돌입
게시2026년 5월 13일 06: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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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13일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으며, 재산분할 액수와 지급 방식이 남은 쟁점이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1조3808억여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정이 성립되면 추가 상고와 장기 분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지급 시기·방식·비밀 유지 조건 등 세부 조건도 정할 수 있다. 조정 불성립 시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해 판결할 예정이다.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