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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교제 남성 폭행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5월 8일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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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대구지법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11일 경산시 남성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를 받는다. 딸과의 교제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딸 보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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