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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전문조합관리인제도 도입 확대

게시2026년 4월 30일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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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조합 내부 비리와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가 조합장 역할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제도 도입이 늘고 있다. 정부는 임원 공석 요건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자체도 주택 공급 속도 향상을 위해 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연희1구역과 만리재2구역 등에서 전문조합관리인 도입으로 소송 정리, 시공사 협상, 분양 완료 등 사업 정상화에 성공했다. 북아현3구역은 조합 집행부 전원 사퇴와 검찰 송치 등 파행이 이어지자 서대문구가 전문조합관리인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일부 주민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사업을 관리하는 것에 반감을 보이고 있으며, 보문제2구역과 중구의 사례처럼 선임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지자체의 투명한 자격 검증 절차와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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