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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반란죄 기소 철회

게시2026년 8월 12일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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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군형법상 반란죄로 기소하려던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팀이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반란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른 이중 기소가 되어 공소 기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종합특검팀은 3월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장을 받아 4월부터 반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반란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주요 피의자들은 '포장지만 바꾼 것'이라며 조사에 불응했고, 특검팀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의 명령이나 승인 아래 이루어진 국헌문란 폭동은 반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내란특검팀도 지난 4일 "군 통수권자의 명령 또는 승인 아래 이루어진 행위는 내란죄만 성립되며 반란죄 적용은 수사력 낭비"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종합특검팀의 반란 혐의 소환 통보에 대해 중복 수사이며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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