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우 악플러,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확정
수정2026년 5월 31일 10:06
게시2026년 5월 31일 09:1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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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에게 '사기꾼·정신병' 등 악성 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벌금형에서 별건 병합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극단적 표현 사용과 고의성, 범행 부인 및 반성 없는 태도를 엄벌 사유로 지목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반영됐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서 악플러 처벌 선례가 강화됐다. 아이유는 2013년부터 악성 댓글에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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