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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정책에 장애인·고령자 참여 의무화 법안 통과

게시2025년 12월 30일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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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0일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AI 정책 수립과 데이터 구축, 고영향 AI 영향평가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의견을 AI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국가 AI 기본계획에 접근·이용 보장 항목을 포함하며, 편향된 데이터로 인한 차별을 예방하는 데이터 구축을 의무화했다. 또한 고영향 AI 영향평가 시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최보윤 의원은 'AI for Humanity' 기조 아래 사람 중심의 AI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AI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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